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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창조경제 실현하자!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냉소아래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쇠잔시켜왔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으로 결정권 이양과 세원 배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예산을 독점한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국가프로젝트에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 부재, 중앙 정치권, 중앙 언론계 등의 지방분권 마인드 부재로 인해 한국사회는 아직껏 중앙집권에 기초한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있고,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식정보화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중앙주도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킴으로서 국력 증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로 국민들이 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2만불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영시스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각 지역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전체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요컨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켜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체제는 지방의 침체에 따른 국가발전의 정체와 지역간, 계층간 갈등심화라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정권을 지역에 넘김으로써 지역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의존형, 책임방기형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자기혁신과 자기책임성이 확립된다.

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도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모델간의 경쟁을 통해 국부와 국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전국토의 창조지역화가 가능하며 탈산업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소프트웨어와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고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되어야 평화적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결정권과 세원을 갖춘 초광역정부 단위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중국과 일본에 앞서서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한다면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이 중앙관료들에 의해 왜곡되어 더 이상의 진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치 분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치권에 의해, 행정 분권과 재정분권은 중앙관료들의 의해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명제이자 당위이다.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1987년 민주헌법체제를 넘어 지방분권헌법체제를 성립시켜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분권화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토대가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하려면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각 지역의 각계각층이 협력하여야한다.

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해,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 지역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의회, 학회, 시민단체, 언론단체, 분권단체가 함께 의지를 모아 오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창립한다.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동참을 바라며, 선진민주국가, 선진지방분권국가로의 대장정에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