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실

포토갤러리
영상자료
오디오자료
문서자료
홈 > 자료실 > 문서자료

문서자료

지방분권 개헌 요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4-08 (18:10)
  • 조회 : 727

지방분권 개헌 추진 요청서

 

 

전 문

 

지역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지방분권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중앙집권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극히 미진하다. 모든 정권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창했지만 메아리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 노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 우리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한다.

이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귀 정당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요 청 사 항

 

첫째,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한다.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자치권 보장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관계를 별도의 장으로 두어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과 자주과세권을 보장하는 등 입법·사법·행정·재정권의 분권을 명시하여 정부간 정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국민대표기관인 민의원과 지역대표기관인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를 채택한다. 국민의 헌법 및 법률 발안권 및 투표권의 도입을 개헌 논의과정에 반드시 포함한다.

 

둘째, 2016년 상반기 내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4.13 총선이후 여야 정당 대표 합의로 지방분권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셋째,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2016년 국회의원선거 공약과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한다. 20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총선 이후 2017년 말까지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여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다.

 

2016317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