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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재정개편 중단 성명서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01 (16:15)
  • 조회 : 1,059

교각살우 지방재정개편 중단하고

4.7조원 재정확충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그리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이 희망을 잃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절망하고, ‘노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이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는 정책적 무능만 드러낸 채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율적 위기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4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내세우며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편 방안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재정의 책임성은 정책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첫걸음이요 주민참여기제를 강화는 하는 것이 다음이다. 중앙정부가 통제의 기제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편안은 빈사상태에 빠진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은커녕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치재정을 하향평준화시키는 퇴행적 방안에 그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온 지역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긴장상태에 빠진 것은 지방정부의 부실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떠넘기기의 산물이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게 강제하며 재정 부담을 떠넘긴 의무보육 및 누리과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국책보조사업을 확대하며 지방비 부담의무를 강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면조치를 확대하거나 지방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감세 및 취등록세 감면 등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결과, 10여개에 불과하던 불교부단체 수가 7개까지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자치제도 부활 이후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 자료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긴 재정 부담이 6조 원을 넘었고, 지방소비세율 6% 인상 등으로 일부 보전했지만, 여전히 47천억 원의 부담에 대해서는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교부금제도 개편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발전해야할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은 중요한 정책가치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해결방법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졸속조치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등을 통해 재원확충을 꾀하면서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꾀하는 것이 정답이다. 6개 불교부단체의 재원을 빼앗아 교부단체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자치재정을 해결할 수 없다. 푼돈 나눠주기 위해 건전한 단체마저 재정긴장상태로 몰아가는 矯角殺牛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전국지방분권운동단체 회원들은 자치단체 간 갈등만 조장하는 4.22 지방재정개편안의 즉각 중단요구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1. 행정자치부는 헌법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의회의 조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라.

 

2.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갈등만 조장하며 자치재정을 하향평준화시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철회하고,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상향평준화를 가져오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대폭 인상하라.

 

3.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지방정부에 떠넘긴 4.7조원의 재정보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4.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라.

 

5. 국회는 입법권을 갖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