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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개헌촉구대회(17/03/10_한국주택토지공사)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3-27 (14:37)
  • 조회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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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3층 세미나실

 

○ 참 석 : 지방분권경남연대 회원, 지역주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임원 등

 

○ 기자회견문안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권 권력은 나누고, 국민의 주권은 더하는

지방분권 개헌안각 정당들은 조속히 제시하라

 

19876월 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과정에서, 5공화국헌법 부칙 제10조의 삭제와 함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복원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권 권력을 국민 가까이로 이전하여 국민의 주권을 더하는 의미의 개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간 다섯 차례의 정부가 바뀌었고, 지방자치의 부활 3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까지, 국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그 권한이 신장되기는커녕, 여전히 중앙정부 하급행정기관의 기능상 지위에 머물면서, 국민주권 더하기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및 자치발전의 지연은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정체시켰고, 이것이 비수도권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일상의 기본생활여건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수도권의존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비수도권의 수도권의존은 우리의 국토를 그 활용의 차원에서, 더 작고 더 좁게 하여, 나라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해결은 현 중앙정부 주도의 "외생적 지역발전"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내생적 지역발전은 한편으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을 요구한다. 동시에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확립은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은 지역발전정책의 수행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내생적 지역발전을 근간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화와 수준 높은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가 요구된다.

 

이에 지방분권경남연대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기초한,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권 권력은 나누고, 국민의 주권은 더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조속히 제시할 것을 각 정당들에게 촉구하면서, 강력한 지방분권화와 수준 높은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음의 조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권의 헌법상 권한을 확대보장하라 !

하나, 자치규모에 따른 차등적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라 !

하나, 지방정부의 적극적 국정참여를 위한 기구와 제도를 헌법상 명시보장하라 !

하나,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제도를 헌법상 확대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사결정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라 !

하나, 중앙정부는 수도권 자원집중을 가중시키는 일체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

 

이상의 촉구사항은 자유, 민주, 공화로 요약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2017310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