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통

공지사항
활동상황
활동일정
언론보도
자유게시판
청원서명운동
지역본부
홈 > 소통 > 활동상황

활동상황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 체결_5월2일(화)_국회본관 정의당 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5-02 (13:57)
  • 조회 : 1,666

0502a.jpg

0502b.jpg

0503c.jpg

0503d.jpg

0502r.jpg

 

○ 일 시 : 2017년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본관 정의당 회의실

 

○ 참 석 : 심상정 대선후보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 협약문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전 문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해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은 중앙의 과잉통제에 손발이 묶여,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부활된 지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체계가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으로는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과 같은 당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처럼 헌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없다. 미래 신성장동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능장애에 빠진 국가운영체제와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독점과 중앙정부에의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수직적 권력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집중된 중앙권력을 쟁탈하려는 지역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지역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분권 개헌은 현격한 남북한 간 격차 상황에서 북한을 포용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확인한다.

이에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협 약 사 항

 

첫째,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에 명시한다.

셋째, 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함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하고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여섯째,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지역과 지역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

일곱째,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때까지 완료하며 그 구체적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인 강력한 지방분권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앞으로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한다.

 

 

201752

 

 

협약자 19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정의당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