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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 및 여야 정치권과 협상 촉구 기자회견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3-16 (10:27)
- 조회 : 1,139
○ 일 시 : 2018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대통령은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하고, 즉각 여·야 정치권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야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헌방안에 대한 합의는커녕 개헌시기 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방안을 논의, 바로 오늘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것은 물론,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법률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전제로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그리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등의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법률제정권의 보장이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연방국가인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는 못 미치더라도 단방국가인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지방정부와 같은 정도의 법률제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살림, 주민의 생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통령이 개헌안의 발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도와는 달리 개헌일정은 물론, 개헌 자체를 더 불투명하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개헌일정 및 개헌내용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당장 나서야 한다.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중심의 1단계 개헌, 권력구조 중심의 2단계 개헌도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일정을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대타협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3월 13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참가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전국지방분권협의회,지방분권전국연대,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전국이통장연합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지역방송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지방분권개헌부산회의,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지방분권개헌강원회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 (전국단위 13개 조직과 광역단위 지역회의 10개, 기초단위 지역회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