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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_4월 28일(목)_더불어민주당사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4-28 (15:46)
  • 조회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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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4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2층 

 

○ 참석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형 후보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 협약문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시대로 나아갈지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급변하는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혁신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지치고 정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나라를 나라답게, 지역은 지역답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 없이는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없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새로운 민주적 자치분권체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의 핵심목표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가깝게 국민의 참여를 여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분권화와 공동체 지향적 분권을 통한 정부에서 시민사회로의 수평적 분권화 즉, 자치를 달성하는 것이며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협약을 맺고,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협 약 사 항

 

첫째,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에 명시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 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헌법에 명시 한다.

다섯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섯째,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앞으로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한다.

 

 

2017427

 

 

 

협약자 19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